알림장

보호자 확인서(코로나 의심증상으로 학교 등교 못할 경우)

코로나 의심증상으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학교 등교 못할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에 내셔도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