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코로나 의심증상으로 학교 등교 못할 경우)
코로나 의심증상으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학교 등교 못할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에 내셔도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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