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학년도 복도 생활지도 안내
가. 신발 신고 실내 출입 금지, 실내화 신고 운동장 출입 금지(보도블럭, 잔디는 허용)
나. 복도에서 뛰어다닐 경우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도 가능(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교내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 최대 30일(작년 45일에서 축소)
3. 체육수업 첫 교시는 교실에서 수업합니다.
(화수 - 채움관, 목-구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