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반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준다.- 

[칼릴 지브란 / 작가]

 

 

 

에너지 넘치는 반, 활력 넘치는 반이지만 지킬건 확실하게 지키는 학급 3학년 3반입니다.

 

선생님과 스물 네 명의 학생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앞으로의 1년이 기대되는 학급!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선생님. 질문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학생들로 가득찬 학급!

 

 

 

호기심과 낭만이 가득한 첫사랑같은 학급으로, 2019학년도 3학년 3반 모두가 평생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한 해를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좋은 씨앗
  • 선생님 : 지상록
  • 학생수 : 남 14명 / 여 10명

(10월 21일 자 개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및 학교교육과정 항목입니다,

이름 지상록 등록일 19.03.08 조회수 46
첨부파일

*2019년 12월 자로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국내, 국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서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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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사항 中 발췌>

 

) 개인 교외체험학습

(1) 유형: 친인척방문, 문화탐방, 유적지탐방, 공연관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2) 출석인정결석 허용기간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17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

() , ·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가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함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체험학습 신청 및 운영 절차

() 교외체험 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 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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