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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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정희 | 등록일 | 18.09.05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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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및 의견서, 처방전 등)를 함께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3일 이상 연속 질병 결석 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소견서 및 의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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