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1.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차에 속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의 적용을 받습니다.-자전거 탈 때 꼭 안전 헬맷을 하고 타기
2.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고 난 뒤 느낌을 적어오기
3. 식중독 조심하기, 말벌이나 해충 조심하기, 안전벨트 꼭 착용하고 자동차 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