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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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상준 | 등록일 | 17.09.11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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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의무취학으로 출석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거나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사전에 교실전화나 담임휴대폰 문자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하교 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4. 무단결석이 3일 연속되며 학생과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1) 감염병 등교중지- 의심되는 경우 담임에게 알리고 병원진료 및 등교시 진료확인서 제출 2) 경조사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 자매(1일) 2> 결혼: 형제 자매(1일) 3> 입양: 본인(20일) 3)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 체험학습 전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1주일 전)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3일 이내) 4) 학교장의 허가하에 학교의 대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6. 그 외의 사유로 결석시 병결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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