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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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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영우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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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1년에 7일)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 - 체험학습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일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고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님은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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