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1년간

 

1. 서로를 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요.

2.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가  되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신희섭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처리 안내

이름 신희섭 등록일 20.06.04 조회수 40
첨부파일
※ 아래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거나, 결석을 한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가능합니다.

****** 질병결석할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 서(병명, 진료기관, 날짜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첨부해야 함.
.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결석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은 일수 만큼 출석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보무.외조부모, 형제 자매

2

부모의 형제 자매

1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일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고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목적란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님은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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