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기 전 이루어지는 학생 자가진단에서 학생 온도가 37.5도 이상 나온다면 등교중지 메세지가 뜹니다.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결과는 유선상으로 담임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등교 재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해야합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출결 증빙서류로 첨부한 파일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 : 자율 보호 및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 확진자 또는 격리 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일(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천식, 당뇨, 호흡기질환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출석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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