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안전하게 생활하는 6학년 4반 친구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반
  • 선생님 : 김수현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이름 김수현 등록일 19.03.20 조회수 70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6KB) (다운횟수:41)

******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 서(병명, 진료기관, 날짜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첨부해야 함.
.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 (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 닙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 로 처리됨.
. 결석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은 일수 만큼 출석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보무.외조부모, 형제 자매

2

부모의 형제 자매

1

 

*****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1년에 7일)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