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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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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완형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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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해드립니다.
국내 7일 국외 30일 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학습 가시기 3~5일 전에 담임에게 신청서를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담임이 학교의 결제를 받은 뒤 승인서를 드림 3. 체험학습 다녀오시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
정리하자면 가시기 전 신청서, 다녀오시고 보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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