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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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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동언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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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관련 말씀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체험학습신청서 관련 말씀드립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1년에 7일)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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