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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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이름 고우엽 등록일 18.03.05 조회수 12
첨부파일

******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 서(병명, 진료기관, 날짜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첨부해야 함.

.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 (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 닙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결석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

마.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은 일수 만큼 출석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2

부모의 형제 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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