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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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우엽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
******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가.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 서(병명, 진료기관, 날짜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첨부해야 함. 나.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 (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 닙니다.) 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라. 결석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 마.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은 일수 만큼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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