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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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진숙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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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1년에 7일)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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