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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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상준 | 등록일 | 18.03.03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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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양식입니다. * 1년에 국내 7일, 국외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소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하게 설명을 쓰겠습니다. * 신청서 : 체험학습 가기 전에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담임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승인서 : 학교에서 자녀분의 체험학습에 대한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담임이 작성하여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 보고서 : 체험학습 다녀오신 후에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별로 안내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1-1반은 사진첨부 필수가 아니오니, 크게 부담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여기서부터는 안보셔도 됩니다. 세부사항이니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세요.)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입니다.(1년에 7일)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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