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한 다음날 보내주시면 됩니다. ******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가.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 서(병명, 진료기관, 날짜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첨부해야 함. 나.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 (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 닙니다.) 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 로 처리됨. 라. 결석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참조.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은 일수 만큼 출석인정됩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자매 | 1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보무․외조부모, 형제 자매 | 2일 | 부모의 형제 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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