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꿈을 키우는 4학년 1반 입니다.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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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연경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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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체험학습 :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6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단,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체험학습일에 포함한다.
*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지나면 결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승인 후 실시합니다. *체험학습신청시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 운영 절차 방법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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