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최우선
2.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3. 틀리지 않아~다를 뿐이야!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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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정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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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연간 횟수 상관없이 10일(공휴일포함)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공휴일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주의'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회 10일 이내, 연 45일 이내 신청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종류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원장 승인(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승인서 발송 :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원장 승인 후 즉시 -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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