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교외 체험학습 날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연간 4회, 1회 5일 이내, 총 20일
[국외] 연간 2회, 1회 15일 이내, 총 30일 입니다.
연간 횟수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인정 결석 이외에 부득이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