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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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화석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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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결석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호자가 신청한 국내 체험학습은 연 2회, 1회 7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2회, 1회15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방학 기간 중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담임교사에서 문자나 전화로 신청하여 학생편에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 후 학교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종이로된 승인서 떠는 문자 승인) 3. 체함힉습을 갑니다. 4. 결과보고서를 학교로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첫화면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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