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 1년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함께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아끼고 돌봐주는 마음 따뜻한 어린이
  • 선생님 : 백은주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2020.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학부모용)

이름 백은주 등록일 20.05.15 조회수 30
첨부파일

서식 2-1)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를 체험학습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십니다.(등교개학전에는 교동초등학교 정문 배움터 지킴이실에 제출하고, 담임 교사에게 사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서식 2-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부모님 서명후 스캔하여 담임교사에게 이메일 전송하기(wtpotato@korea.kr)

2) 양식을 출력하여 부모님 서명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하기

 

 

13장 교외 체험학습

30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1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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