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 1년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함께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20.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학부모용) |
|||||
---|---|---|---|---|---|
이름 | 백은주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
||||
서식 2-1)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를 체험학습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십니다.(등교개학전에는 교동초등학교 정문 배움터 지킴이실에 제출하고, 담임 교사에게 사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서식 2-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부모님 서명후 스캔하여 담임교사에게 이메일 전송하기(wtpotato@korea.kr) 2) 양식을 출력하여 부모님 서명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하기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이전글 | 등교개학 관련 전학년 공통 생활지도 |
---|---|
다음글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