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결과 감염성 질환으로 확인되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등교 중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등교 중지기간은 의사소견서에 의하여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아래의 감염성 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유선 혹은 문자 메시지로 담임 교사에게 통보 2.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 완치된 후 등교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 (내용-> 1. 병명 2. 완치 되어 전염 위험 없음. 등.) 3. 등교 중지기간에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군 |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2군 | 수두, 폐렴구균, 일본뇌염, 홍역, 풍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폴리오, B형 간염, b형헤모필로스인플루엔자 | 3군 | 결핵, 인플루엔자(독감), 성홍열,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한센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4군 |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5군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 감염병 |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C형 간염,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콘딜롬 등외에도 의료관련감염병 6종, 장관감염증 20종, 급성호흡기함염증 9종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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