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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국외 체험학습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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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손초옥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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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국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체험학습 전 : 신청서, 승인서제출 2. 체험학습 후 : 보고서 제출 토, 일, 공휴일, 임시휴업일, 방학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교동초 학칙 제 13장 제31조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종류]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제 32조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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