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덕초등학교 3학년 4반의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 교실과 같이 온라인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반이 함께 소통하는 멋진 공간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반이 됩시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 *^^*
출결규정 안내 (결석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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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기영 | 등록일 | 16.03.10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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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규정안내드립니다. 결석시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이상 결석시에는 서류(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도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등교(조회 참석) 후 퇴교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⑪ 1일 이상 결석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한다 ⑫ 7일 이상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 경고 한다 ⑬ 독촉 후 7일 경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의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개근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 간 결석 3일 까지 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까지는 정근으로 한다.(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를 1회 결석으로 본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무단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생활지도위원회 징계 양정 중 출석 정지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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