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체험학습을 가실 경우 체험 학습 날짜 보다 일주일전에 신청서를 인쇄하셔서 학교에 보내주세요. (교무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결재를 득해야 신청서가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험 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연2회까지, 7일 이내)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연1회까지, 30일 이내) ⑶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⑸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 면제 ․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⑹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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