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기본이 튼튼한 어린이
  • 선생님 : 최지혜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가정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름 최지혜 등록일 16.03.17 조회수 115
첨부파일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가실 경우

체험 학습 날짜 보다 일주일전에

신청서를 인쇄하셔서 학교에 보내주세요.

(교무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결재를 득해야 신청서가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험 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연2회까지, 7일 이내)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연1회까지, 30일 이내)
⑶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⑸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 면제 ․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⑹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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