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원초등학교 6학년 3반(육쌈반)입니다.
(양식)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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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경식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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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현장학습 신청서를 3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합니다. (2)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합니다.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입니다. (4)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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