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7반

마음은 너그럽게,

우엇이든 열심히,

행동은 질서있게,

생각은 자유롭게 생활하는 국원초 3-7 23송이 예쁜 꽃들 

배려와 행복,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
  • 선생님 : 이수진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코로나19 유증상시 절차 변경 안내

이름 이수진 등록일 21.11.02 조회수 22
첨부파일

코로나 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으로 등교가 중지되면 병원진료를 받고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여 모든 증상이 없어진뒤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의심증상으로 인한 결석은 아래의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출결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두번째 첨부된 안내장에 본인 및 돝거인 검사나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사례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절차에 따라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1.문항 로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 하여 진료·검사받기

출석인정결석 인정 시 필요한 절차임

충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43-850-3431, 850-0461~2)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아 제출]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문자 캡처본 담임교사에게 제출

(검사결과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다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38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심해지는 경우 선별진료소 재방문 필요

등교 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또는 검사결과 문자 캡처본 제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붙임1]에 등교중지 기간동안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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