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6학년 4반 학급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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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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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경희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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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합니다.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입니다. (3)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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