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국원초등학교 6학년 2반 학급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6월 10일(수)부터 원격과 등교수업을 병행 실시합니다.

원격수업도 열심히, 등교수업은 더 즐겁고 열심히 참여해서 매일 매일 자랑스러운 내가 됩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 너,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선생님 : 안지현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가정학습 포함)

이름 안지현 등록일 20.05.27 조회수 88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수: 연간 최대 45일까지 신청가능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시: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용)에 작성

    -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원초)에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으뜸국원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초147 043)723-2300(교무실) 담당자 : 교사 이윤정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도교육청지침 수정()

구분

기존지침

지침 내용 신설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국내체험학습: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 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까지 신청가능.

주의

경계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1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심각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20. 5. 25.

국 원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등교 시 학교내 거리두기 및 발열 검사 안내
다음글 초등 온라인 세계시민영어캠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