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후 가정에서 34일 휴식을 취함

다시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가정건강기록지(학급게시판에 양식 탑재) 1개 제출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