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1)감염병 위기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3)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계획서,보고서(가정학습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