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4학년 5반
<필독> 교외체험학습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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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세진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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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신청서를 1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국내 체험학습 : 연 45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3.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전체 45일까지 신청가능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온라인 학습과 별개로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것입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가정학습계획서(간단하게 작성 가능)를 승인받아 3일전에 먼저 내고, 학습 보고서를 가정학습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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