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 4학년 4반 ♣ 

  • 선생님 : 유은목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유은목 등록일 20.05.25 조회수 29
첨부파일

 

1. 승인신청서를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국내 체험학습 :  45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3.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전체 45일까지 신청가능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온라인 학습과 별개로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것입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가정학습계획서(간단하게 작성 가능)를 승인받아 3일전에 먼저 내고,

​  학습 보고서를 가정학습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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