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고 신나게 배우는 4학년 2반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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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지웅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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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장 안내
(1)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합니다.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입니다. (3)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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