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1. 학교폭력에 관한 일이 생기면 먼저 선생님께 상담하기

2.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소문등)는 전달하지 않기 
  - 허위사실 유포죄나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3. SNS로 험담이나 욕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