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
  • 선생님 : 이재영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안내

이름 이재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9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연장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추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45까지 가능

-‘가정학습신청시 학교 홈페이지 가정학습용 신청서, 보고서 이용하며 종료후 학습 결과물과 함께 제출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도교육청지침 수정()

구분

기존지침

지침 내용 신설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국내체험학습: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 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까지 신청가능.

주의

경계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1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심각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20. 5. 25.

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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