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2020학년도

3학년 4반입니다.

 

마음은 밝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하는 3학년 4반이 됩시다 ^ㅡ^

참 좋은 나 더 좋은 우리
  • 선생님 : 김민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가정학습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이름 김민정 등록일 20.11.29 조회수 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죠? 가정학습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1단계도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 해당되기에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내일은 정상등교이며 혹시 등교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정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연장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추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45까지 가능

-‘가정학습신청시 학교 홈페이지 가정학습용 신청서, 보고서 이용하며 종료후 학습 결과물과 함께 제출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도교육청지침 수정()

구분

기존지침

지침 내용 신설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국내체험학습: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 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까지 신청가능.

주의

경계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1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심각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20. 5. 25.

국 원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다음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