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반

원격수업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시 들을 수도 있지요.

 

수학의 경우는 수학 익힘을 꼭 풀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시 들어보거나 등교일에 선생님께 꼭 질문합시다.

규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선생님 : 한상욱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코로나19 대응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이름 한상욱 등록일 20.05.25 조회수 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연장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추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45까지 가능

-‘가정학습’ 신청시 학교 홈페이지 가정학습용 신청서보고서 이용하며 종료후 학습 결과물과 함께 제출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도교육청지침 수정()

구분

기존지침

지침 내용 신설

내용

현장체험학습고적 답사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내용현장체험학습고적 답사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국내체험학습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연 2회 이내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까지 신청가능.

주의

경계

내용현장체험학습고적 답사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1회 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심각

☐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20. 5. 25.

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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