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1.일기1편-금요일까지 제출
2.차길사람조심
3.자신의 의견 분명히 말하기
4.읽을 책 가지고 다니기
<학교폭력예방교육>
1. 학교폭력에 관한 일이 생기면 선생님께 상담하기
2.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소문등)는 전달하지 않기
- 허위사실 유포죄나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3. SNS로 험담이나 욕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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