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친구들!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해요^^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가정학습용 양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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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윤경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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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1. 승인신청서를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국내 체험학습 : 연 45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신청시 학교 홈페이지 가정학습용 신청서, 보고서 이용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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