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친구들!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해요^^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승인신청서, 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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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윤경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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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1. 승인신청서를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3.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사유:가정학습 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현재 등교 후 2주간만 사용 가능(최대 10일이므로)
감염병 단계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도교육청 지침이 추가 안내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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