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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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윤정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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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이전에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체험학습 운영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1호 ) 나. 국외체험학습 1)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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