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따뜻한 6학년 2반
2019.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양식(6월 19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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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세진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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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이 개인정보동의여부가 삽입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6월 19일) 바뀐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 신청은 일주일 전, 사유는 가족여행이라고 쓰시면 안됩니다. -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학기, 횟수 제한 없음)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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