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양식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 ( 7일 이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제출 서류 : 보고서( 5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1) 국내 체험학습:14일 이내(학기,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2회 이내, 학기1회 이내)로 함.

7일 이상일 경우,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