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책임지는 삶을 실천하는 국원 어린이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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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위태영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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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운영 계획과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 다음은 요약 설명입니다. 1.신청: 체험 학습 실시 일주일 전에 반드시 제출 2. 체험학습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학기, 횟수 제한 없음)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체험 학습 종료 후제출 서류 : (1) 체험학습 보고서와 (2) 해외 체험시 :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동사무소)를 제출 (3) 제출기한: 일주일이내에 보고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등을 기한 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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