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4학년 1반 ♥
♣ 멋쟁이, 예쁜이, 우리는 4학년 1반 ♣
★ 예의, 배려, 준비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수정되었으니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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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수정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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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운영 기간 >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1호 )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예: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비행기 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만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하되, 교외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 및 아동 신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2호, 3호)
**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이전에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일주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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