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새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학교 외의 장소에서 체험하는 것을 교육으로 인정하여
출석인정결석=>출석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는 '가족여행'이라고 쓰지 마시고,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써 주세요.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기당 1회만 허용됩니다.
1회 이상일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