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출결규정 알려드립니다

결석의 경우 질병결석/기타결석/미인정결석 3가지가 있습니다.


1>질병결석의 경우 의사진단서나 처방전과 함께 결석계를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

 

2>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3>미인정결석 위의 경우 모두 아닌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입니다.

   -학생부기재요령 53쪽 11)'2조 라목' 6)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