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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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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윤경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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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학기, 횟수 제한 없음)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 7일 전에 제출,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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