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키우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는 1학년 4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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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정란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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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1)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학기, 횟수 제한 없음)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마치면 체험후 일주일이내에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서 및 승인서는 일주일 전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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